누가 받을 수 있나요
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가운데,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.
- 단독가구 선정기준액: 2,470,000원
- 부부가구 선정기준액: 3,952,000원
공무원·사립학교교직원·군인·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.
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. 근로소득은 1인당 1,160,000원을 먼저 공제하고, 일반·금융재산은 지역별 공제와 부채를 반영합니다.
| 지역 | 공제액 |
|---|---|
| 대도시 | 1억 3,500만원 |
| 중소도시 | 8,500만원 |
| 농어촌 | 7,250만원 |
금융재산 공제는 2,000만원입니다. 자녀 소유 고가주택 무료 거주, 고급자동차, 회원권은 상세 항목에서 별도로 반영합니다.
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
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%를 감액합니다. 이후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않는 분 사이의 소득 역전을 줄이기 위한 감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기준연금액은 월 349,700원이지만 국민연금액과 A급여액, 부부 수급 여부,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예상액이 달라집니다.
신청 방법
복지로,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.
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서 최신 대상과 신청 서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인가요?
- 네. 배우자가 있으면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. 다만 실제 수급자는 신청·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반영합니다.
-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
-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
- 주택 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.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, 부채를 반영한 월 소득환산액을 소득과 합산해 판단합니다.
-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?
- 행정기관은 금융·부채·공적이전소득·증여재산과 각종 예외를 공적자료로 확인합니다.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만든 예상 결과입니다.
-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- 복지로 온라인 신청,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